원고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해제계약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해제계약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14029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나○○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56,701,6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 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경위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참조).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 6, 10, 11, 1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매수자는 적절한 보수기간을 매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임대차 계약자의 교체 시기나, 매수자의 입주 시기에 매도자가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하기로 한다.
2. 매도자는 매수자가 요청한 시기에 반드시 보수를 완료하고 매수자로부터 보수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3. 보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보수수준과 방법, 기간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여야 한다.
4. 매도자가 정식으로 보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보수가 시급한 사정(수도, 보일 러,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보수를 요청하거나, 자비로 보수하고 매도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기로 한다.
5. 매도자가 보수를 기피하거나 매수자의 보수 의견을 무시할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매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매매거래가 취소될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을 매수자에게 변상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취소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변상 지급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아들 사이의 합의해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위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아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80,000,000원으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약 11년 전인 2010년에 지급한 낙찰가액인 379,213,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위 기간에 발생한 물가상승률 등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 350,000,000원이었던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위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 후 약 27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존 임차인인 한CC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가 정상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들은 장DD이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실, 화장실, 싱크대 정도를 수리하였고, 그 후 보증금이 30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증액되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유사 아파트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채권적 전세의 보증금)이 현재 350,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617,000,000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