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3538 선고일 2026.01.30 지방법원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중단된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인 점, 원고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사가 당분간 재개될 수 없음을 알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1353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337,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86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11. 1. 및 2021. 8. 18. 공매절차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 ○○구 ◇◇동 산231-1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표 생략 -

  •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는 1982. 11.경 착공하여 1992. 1.경 공정률 80%의 상태에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준공에 이르지 못한 AAA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있다.
  • 다. 피고는 202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337,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867,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라. 원고는 2024. 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4. 6.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인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원고) 측의 진지한 노력에도 건물 소유자(AAA)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고가 건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데 외부적인 여러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3924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미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 공사가 당분간 재개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는 사유도 그와 동일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 측과의 공동사업 내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AA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부득이한 것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