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중단된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인 점, 원고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사가 당분간 재개될 수 없음을 알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중단된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인 점, 원고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사가 당분간 재개될 수 없음을 알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1353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337,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86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표 생략 -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인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원고) 측의 진지한 노력에도 건물 소유자(AAA)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고가 건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데 외부적인 여러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미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 공사가 당분간 재개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는 사유도 그와 동일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 측과의 공동사업 내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AA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부득이한 것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