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12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 표준건축비,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낮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고, 위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해당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430,000,000원이고, 위 공사대금에 설계 및 감리비용 14,700,000원 및 취․등록세 14,706,200원을 더한 신축비용은 합계 459,406,200원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등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을 465,386,59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 도급계약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직접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공사대금에는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연도별 표준건축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이 약 2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지나치게 낮아 실제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표준건축비(갑 제17호증)는 서울특별시 지역에 건축하는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산정을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신축비용을 살피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위 도급계약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재료비, 노무비가 제외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 후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488,797,453원(= 최초 장부가액 483,797,453원 + 증축비용 5,000,000원)으로 기재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앞서 본 신축비용과 취․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차이가 거의 없어 그 기재 내용을 믿을 만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이 법원의 감정인 ㅁㅁㅁ가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1,315,228,2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023년도 기준시가는 712,257,697원이다.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시장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건축주인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거짓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