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12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8. 9. 21. OO시 OO면 OO리 산31-1 임야 21,135㎡(이하 토지의 표시는 OO리 이하 지번과 지목, 면적만 기재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988. 10. 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산31-1 임야 21,135㎡는 2011. 3. 11. 569-3 임야 21,404㎡로 등록전환 되었고, 2011. 4. 8. 569-3 임야 20,444㎡와 569-4 임야 960㎡로 분할되었다가 2011. 4. 13. 다시 합병되었다. 이후 569-3 임야 21,404㎡는 2011. 5. 2. 569-3 임야 20,507㎡와 569-5 임야 897㎡로 분할되었고, 569-3 임야 20,507㎡는 2015. 5. 4. 569-3 임야 19,679㎡와 569-6 임야 828㎡로 분할되었다.
3. 569-3 임야 19,679㎡는 2018. 3. 7. 569-3 임야 11,362㎡와 569-8 임야 8,317㎡로 분할되었고, 569-8 임야 8,317㎡는 2018. 4. 25. 569-8 임야 7,340㎡(2018. 5. 8. 지목이 전으로 변경)와 569-9 임야 338㎡, 569-10 임야 639㎡로 각 분할되었다.
4. 569-3 임야 11,362㎡는 2024. 7. 10. 569-3 임야 9,188㎡(2024. 12. 9. 지목이 전으로 변경), 같은 리 569-11 임야 1247.1㎡, 같은 리 569-12 임야 876.2㎡, 같은 리 569-13 임야 50.7㎡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569-3 임야11,362㎡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과 지목, 면적으로 특정한다).
1. 원고는 2011. 12. 16. 569-5 임야 897㎡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1,000만 원, 채무자 임AA, 근저당권자 BB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하여 주었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1. 23.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2. 원고는 2018. 11. 23. 569-3 임야 11,362㎡, 569-5 임야 897㎡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임AA, 근저당권자 CC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하여 주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4. 10. 8.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19. 9. 30. DD산업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E월드,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D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1,362분의 5,000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20. 1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지분 중 11,362분의 5,000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지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DD산업과 사이에 매매대금 5억 원에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9. 12. 24. DD산업에게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2019.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20.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지분을 5억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제133조 제1항 제1호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6,748,29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20. 12. 10. DD산업에게 ‘2020.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2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지분을 5억 원에 양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감면 연간한도에 따른 1억 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한편 위 감면을 적용한 7,056,624원을 납부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임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AA이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되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차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토지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AA으로부터 합계 4억 1,7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임AA이 변제를 독촉하여 위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가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추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AA으로 하여금 CC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가 임AA에게 이 사건 제1지분을 5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원고의 임AA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임AA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되어 총 차용금이 4억 1,700만 원이 되었는데, 임AA이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부득이 원고와 임AA은 원고가 임AA에게 이 사건 제2지분을 5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과 원고의 임AA에 대한 차용금 원금 및 이자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별개의 행위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부당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또한 위 각 계약에 따른 양도 시기는 2019. 12. 24.과 2020. 12. 10.로 구분되므로, 각 양도소득세를 합산할 수 없고, 2019년 양도소득세와 2020년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역시 각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를 실질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