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무실과 원고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서도 수색할 수 있음
이 사건 사무실과 원고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서도 수색할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12771 압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 대하여 전남 XX군 XX면 XX로 지상 건물 1층의 BBBB 사무실에 보관된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은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서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압류할 재산의 수색에서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별도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과 CCC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호, 업종이 동일하고, 거래처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
3. 원고는 1978. 6. 8.부터 2019. 6. 24.까지 약 40년 동안 ‘BBBB’라는 상호로 굴비 소매업체를 운영해온 한편,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BBBB’를 개업하기 이전에 원고의 사업과 별도로 굴비 도․소매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된 바 없다.
4. 원고는 2019.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3. 약 7억 원에 이르는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고, 그 이후인 2019. 6. 24. 자신이 운영하던 ‘BBBB’를 폐업하였다. C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3. 13.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C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상호로 CCC 명의의 사업을 개업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는 원고의 사진, ‘대표’라는 명칭과 함께 원고의 성명이 인쇄된 명함(스티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위 명함에 기재된 상호, 영업장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CCC이 운영하는 ‘BBBB’의 명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특히, 영업장소는 원고가 폐업 직전에 운영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C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와 CCC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점유하는 ‘BBBB’의 사무실인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동산들로서 부부 사이인 원고와 CCC 사이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원고와 CCC이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이 보관되어 있던 금고는 CCC이 단독으로 점유․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동산 중 ‘행운의 열쇠’와 ‘넥타이핀세트’를 제외한 유체동산과 현금은 모두 CCC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고는 원고와 CC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BBBB’의 사업장 내에 있던 점, 위 금고 내에 보관하다가 압류된 이 사건 각 동산 중 일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반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xxxx’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수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