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696 선고일 2026.04.09 지방법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과세관청의 의뢰에 의한 감정은 가능하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거나 조세평등주의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12696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고지한 상속세 916,00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2. 8. 10. 어머니인 B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C, D, E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10분의 7을, FFF이 10분의 3을 각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하였다.
  • 나.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3. 1.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 1,913,985,000원, 건물 1,165,116,960원 등 합계 3,079,010,960원으로 계산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상속세 125,142,9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6. 26.부터 2023. 8. 24.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면을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하며, 감정가액의 평균액 6,452,112,280원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 표 생략 -

  • 라.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 8. 24.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23. 10. 13.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916,00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 부동산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공개되지 않아 납세 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 배제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 나.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유효하므로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관의 자의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된다.
  •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매매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코로나19 등 시가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 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① 시점수정 요인 잘못, ②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인정한도인 6개월의 기간을 넘어 매매사례를 선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나대지 거래 사례 등을 선정하였으며, 비교표준지를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토지별로 각 선정하여 감정하여야 함에도 이용현황이 동일하지 않은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잘못, ③ 코로나로 인한 숙박시설의 가격 하락 미반영, ④ 기준금리 인상 미반영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85 결정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1995. 11. 30.선고 94헌바40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을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구 상증세법 시행령을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을 줄이기를 원하여 공시지가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크고 과세관청의 경우 위와 같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어 시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양자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를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세액 신고 시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사․결정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이러한 조사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취지와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60조 제1항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체의 효력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나. 원고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유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 제60조는 시가주의를 선언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의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제61조는 부동산 평가와 관련하여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어 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에 비추어 볼 때 공시지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조세평등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참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가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된다거나 조세평등주의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아니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나)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일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라. 과세관청 의뢰에 의한 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 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제1항 제2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 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은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위 단서조항은 문언상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여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평균액도 위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 요건 불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간[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2. 8. 10. 전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이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23. 2. 28.부터 9개월 이내인 2023. 7. 24.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인 2022. 8. 10.로 하여 작성된 사실,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감정가액에 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므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관련 법령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균액은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① 이 사건 단서조항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있는 감정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런데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부동산의 감정에 있어 단순한 지가지수의 변동은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면서 시점수정을 거쳤고,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면서 2022년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고하면서 감가수정을 하였다. ③ 평가기준일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이 변경되고 실지조사가 그 변경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평가기준일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현황의 변경 등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감정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바. 이 사건 감정가액의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지방국세청이 의뢰한 2곳의 감정기관들이 상속개시일인 2022. 8. 10.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실시한 감정평가의 평균액이고,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J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K, L의 각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 상태, 부대설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가격을 구한 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이 잘못 반영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GG감정법인 감정평가서, HH감정법인 감정평가서, 이 법원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지시가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하락하였음에도 시점수정요인을 1.01687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시점수정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에서 토지에 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시산가액 합리성 검토 시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거래 사례가 아닌 거래를 참작한 것이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 직접적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과세대상 목적물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해당 규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자체를 규율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③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시설 가격 하락,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은 감정평가 시 직접적으로 반영하여야할 요소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간접적 사항들은 공시지가, 시점요인 등이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결과는 원고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의 거래사례 선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은 4,473,950,000원으로 GG감정평가법인의 토지 평가액과 비교 시 약 4.1%, HH감정평가법인의 토지 평가액과 비교 시 약 3.8%의 차이만 발생하였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