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 종전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 종전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4구합11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21,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4. 8. 5. 배우자 김BB로부터 전남 ○○군 ○○면 ○○리 ○○○-○ 토지(2021. 10. 28. 합병으로 60㎡가 증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4.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0. 6. 12. 주CC으로부터 전남 △△군 △△△면 △△리 △△△ 토지(이하 ‘이 사건 신규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20.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2021. 4. 28. 조DD에게 이 사건 신규토지 및 이 사건 신규주택을 양도하고, 2021. 4.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11. 4. 조EE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 및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1. 12.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21. 1. 1. 현재 원고는 아래 표 ‘원고의 주택보유 현황’ 기재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신규주택의 양도일인 2021. 4. 29.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약 7개월 보유), 2023. 1. 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21,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원고의 주택보유 현황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이 사건 종전주택 전남 ○○군 ○○면 ○○리 ○○○-○
2014. 8. 8.
2021. 12. 2. 이 사건 신규주택 전남 △△군 △△△면 △△리 △△△
2020. 6. 17.
2021. 4. 29.
1)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인 2021. 12. 2. ‘1주택(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20. 6. 17. ‘다른 주택(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4. 8. 8. 취득한 ‘종전의 주택(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20. 6. 17. ‘신규 주택(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21. 12. 2.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 4. 29.부터 이 사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2021. 12. 2.이 2021. 4. 29.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대상 양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
1.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소급적용 금지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이나 비례의 원칙 적용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개별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5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아래 <표2>의 ‘쟁점주택’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의미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