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07(2024.9.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세무대리인에게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907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원 고 KJS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30. SJ공파문중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을 확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일인 2020. 4. 30.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결정·고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세무대리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신고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로 인해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는바, 위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