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선고일 2024.09.26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2024구합118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8. 22. 판결선고

2024.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8.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AAA은 2021. 5. 6. 피고에게 2021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중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6. 8.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AA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세무사로, AAA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비롯하여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AAA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AA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