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2024구합118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8. 22. 판결선고
2024. 9.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8.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