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으로 부적합함.
세무사가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으로 부적합함.
판 결 사 건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3.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0. 9. 3.에 한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세무대리업무를 방해받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