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1차 지분과 2차 지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거래 목적물인 토지 전체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이 사건 토지의 1차 지분과 2차 지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거래 목적물인 토지 전체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구합10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의 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과세기간을 의도적으로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1차 지분과 2차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시기를 모두 이 사건 계약상 잔금일인 2021. 1. 4.로 보아, 2023. 8. 23. 원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6,624,629원(세율 40% 적용, 가산세 7,192,549원 포함)으로 결정한뒤, 기납부된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40,476원(= 2020년분 72,670,238원 + 2021년분 72,670,238원)을 공제한 31,284,160원을 경정하여 고지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B 부부와 DDD 부부는 지인이다. 2) 이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연도를 나누어 1/2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액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 40%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20. 10. 20.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그 과세표준액은 487,080,200원으로 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토지를 2차례에 걸쳐 각 1/2 지분씩 매도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액은 각 242,290,100원으로 3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에 해당하게 된다. 더욱이 원고는 2020년 및 2021년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또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1. 4.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OOOO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OOOO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4) 1차 지분 이전등기를 위하여 2020. 12. 7.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BBB, CCC 부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매매대금 5억 6,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500만 원은 2020. 12. 7. 지불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20. 12. 18. 지불하며, 잔금 4억 6,000만 원은 2020. 12.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2차 지분 이전등기를 위하여 2020. 12. 7.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원고가 DDD, EEE 부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매매대금 5억 6,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500만 원은 2020. 12. 7.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20. 12. 18. 지급하며, 잔금 4억 6,000만 원은 2021. 1. 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