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됨이 타당함
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됨이 타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5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27.
1. 이 사건 소 중 20x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불산입 대상을 상여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급여 전액에 대하여 적정보수액을 산정한 후 그 초과액인 쟁점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기준금액 산정의 위법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AAA, BBB에게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 중 쟁점 급여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위 판례 법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없더라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보수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보수 전체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단지 원고가 AAA,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가 동종업체에 비해 다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이익처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 BBB의 지위, 이 사건 급여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 보수의 증감 추이, 이 사건 급여와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② AAA는 20xx. x. xx.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20xx. x. xx. 사임), BBB은 20xx. xx. x.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AAA와 BBB이 원고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AAA가 지배주주로 있는 ㅇㅇㅇ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최대주주였고, 배우자 CCC, 매제 DDD, 자녀 BBB, EEE의 보유주식까지 고려하면, AAA는 특수관계인 등과 함께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를 지배하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과 다른 임원의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③ 원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도 구체적인 성과의 평가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의 20xx. xx. x.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연간 보수한도를 0억 원으로 제한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 그 지급방법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AAA, BBB에 대한 보수를 의결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일가는 사실상 원고의 소유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AAA의 가족들로 사내이사와 감사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보수의 산출과정이나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변경 전후의 보수 금액만이 정해여 있을 뿐이어서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 급여가 정해진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급여가 실질적 이익처분이 아닌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전체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이 사건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6% 내지 48.36%에 달하는바, 원고 주장의 매출액, 영업이익 증대 등에 대한 AAA, BBB의 기여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급여가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다(원고는 위 과세기간 중 사내이사인 DDD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급여와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의 현저한 격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 비교대상법인 선정기준 (1단계) 전국에 소재한 ㅇㅇㅇㅇ법인 추출 -> 44개 (2단계) 44개의 법인 중 매출규모와 형태, 직원 수, 총 급여차감 전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외형이 유사한 10개 법인 추출 (3단계) 위 비교대상 법인 10개 중 대표이사 급여액이 과세기간(20xx ~ 20xx)별로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 급여액을 적정보수금액으로 산정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비교업체 사이에 매출액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출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비교업체 대표이사의 기여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임원에게 급여나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비교업체 사이에 원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급여와 동종업계에 있는 비교업체의 임원(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동종업체인 비교업체의 매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의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의 총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 원고의 총급여 차감 전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이 사건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 내지 42%에 달하여 동종업체 10개 중 대표이사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비교업체)의 평균수치인 9% 내지 12%보다 현저히 높다. 또한 원고의 영업이익, 당기순손익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AAA, BBB의 급여는 매년 증가하였고,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에는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급여는 AAA, BBB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상 공로와 별다른 관계없이 책정ㆍ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⑧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준금액 산정방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종업체 대표자 보수액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내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업체 선정과 이 사건 기준금액 산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비교업체를 선정하고 비교업체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평균하여 이 사건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급여와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의 현저한 격차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급여가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구체적인 세액 산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근거과세 내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엄격한 통제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⑨ 한편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명이므로 이 사건 기준금액의 2배수를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보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과정에서 동종업체의 대표가 공동대표인 공동대표에게 지급된 급여를 합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쟁점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같이 지배주주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이사 정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이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과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이 사건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쟁점 급여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⑩ 원고는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에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매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그 액수는 최대 00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중 상당 부분이 AAA, BBB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어 동일한 금액이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상당액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⑪ 원고는 AAA,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큰 기여와 공헌을 하였으므로, 쟁점 급여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② 내지 ⑨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는 AAA, BBB에게 주로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 BBB이 원고의 사업성장 및 유지에 그 주장과 같은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x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