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6253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비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XX. 10. 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정BB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