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