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거짓거래이므로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등기는 무효이며,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함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거짓거래이므로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등기는 무효이며,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함
사 건 2024가단5581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2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1.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OO금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