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변제금 또는 투자금일 개연성이 있고 피고가 소외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교부받은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변제금 또는 투자금일 개연성이 있고 피고가 소외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교부받은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5329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2x. x. x. 00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