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교부받은 돈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32969 선고일 2025.11.2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변제금 또는 투자금일 개연성이 있고 피고가 소외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교부받은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5329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2x. x. x. 00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에게 과소신고 및 무신고를 사유로 202x. x.xx.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20xx. x. xx.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및 202x. x. xx.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에 의한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은 202x. x. xx.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국세 000,000,00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소외 ○○○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소외 BBB에게 양도하고서 그 대금 등의 명목으로 소외 BBB으로부터 202x. x.경 00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 중 000,000,000원을 202x. x. xx. CCC에게, 000,000,000원을 202x. x. xx.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 및 CCC은 소외 ○○○의 배우자의 조카들이다.
  • 다. 소외 ○○○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은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x. x. x. 0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가액반환으로서 원고에게 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소외 ○○○이 202x. x. xx. 피고에게 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2x. x. xx. 소외인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으로부터 202x. x. xx. 0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2x. x. xx. 소외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금인 0,000만 원에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더한 0억 0,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202x. x. xx. 송금받은 0억 원에는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금 0억 0,000만 원 및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투자금 0억 0,000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들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송금받은 0억 원 중 0억 0,000만 원은 피고의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일 수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소외 ○○○으로부터 송금받은 0억 원을 전부 피고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 명의의 가상자산(코인)거래소 업비트 계정으로 입금하여 가상자산(코인)의 매매거래를 하였으나 가상자산(코인)의 단가 하락 등으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손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0억 원 중 0억 0,000만 원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투자금일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점, ③ 소외 ○○○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소외 ○○○에게 202x. xx. xx.경 201x년경 귀속 종합소득세(세액 00,000,000원)을 안내하였으나, 소외인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는 0억 원의 송금일인 202x. x. xx. 이후인 202x. x. xx.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던 소외인의 재산관계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0억 0,000만 원의 변제금을 포함한 0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소외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소외 ○○○으로부터 202x. x. xx.에 송금받은 0억 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교부받은 돈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위 돈 중 0억 0,000만 원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통모에 의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변제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0억 원의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