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사 건 2023구합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4.27. 판 결 선 고 2023.6.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법인세(가산세) 22,576,407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78,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제4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제9조 제1항),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데(제15조 제1항 제2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조).
1. DD와 그 대표이사 최EE은 2020. 9.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받은 것처럼 원고로부터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070호),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노2522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13970호)을 거쳐 2021.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확정된 위 형사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 내지 사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8. 17.선고 2010두23378 판결 취지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CC건설 사이의 대물변제 계약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만약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 CC건설 및 DD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거래 행위는, 우선 원고가 CC건설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후, CC건설이 DD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고는 CC건설에게, CC건설은 DD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어야 한다.
3.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후 원고가 DD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D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CC건설과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DD는 원고가 아닌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DD의 대표이사인 최EE은 서광주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상가는 CC건설이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CC건설의 소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CC건설로 하여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D는 원고와 CC건설의 대물변제 계약을 통해 처분권자인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취득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원고가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없어 민법상 대물변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원고로부터 CC건설에게로 재화의 공급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지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수익도 모두 CC건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D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공급한 자를 CC건설이 아닌 원고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고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