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5841 선고일 2024.11.07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대금을 상대법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만으로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상대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158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AA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2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7. 9. 2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4. 광주 ○○○ ○○○ 대 798.8㎡ 및 같은 동 687-12 대 383.6㎡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숙박시설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31. 원고의 아들인 甲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숙박시설의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공급가액 86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물원가에 위 공사대금을 계상하고, 2016. 1. 15. BBBB 명의의 ○○○ 계좌로 862,00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라. BBBB은 2016. 1. 15. 이 사건 자금을 포함한 액면금 868,200,000원의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그중 830,000,000원은 BBB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8,200,000원은 주식회사 CCC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1. 3. 19.부터 2021. 6. 18.까지 원고, 이 사건 회사, BBBB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BBBB에게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를 맡기지 않았음에도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금을 건물계정에 가공계상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24. 이 사건 자금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1. 8. 24. 이 사건 회사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8. 2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2. 10. 17.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944,620원(가산세 포함, 십원 미만 버림)1)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이 사건 회사는 2022. 11. 2.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인 341,016,220원(= 본세 306,157,430원 + 가산세 34,858,79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11. 2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323,127,799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그 총 결정세액에서 이 사건 회사의 납부세액인 306,157,430원 및 기납부세액 16,320,480원을 공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880원(가산세 포함, 십 원 미만 버림)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10. 1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2022. 11. 22. 649,88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1. 가산세 포함 총 결정세액 377,265,108원 –기납부세액 16,320,480원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2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9. 기각되었고, 2023.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1,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었을 뿐인데,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사유를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를 하는 것임을 밝힌 것은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거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나. BBB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다. 설령 이 사건 자금이 사외 유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BBB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금 중 8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BBBB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38,200,000원은 현금 1,800,000원을 더하여 주식회사 CCCC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 사건 자금은 종국적으로 BBBB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본문 제1호 다목의 ‘기타 사외유출’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유로 862,000,000원을 소득처분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862,000,000원의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절차에서도 피고는 같은 이유를 반복하여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사외유출 자산의 존부)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7,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BBBB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들 甲, 실사주는 원고의 배우자인 乙이고, BBBB의 주주는 원고(지분율 47%) 외에 인척(乙의 동서들이다)인 丙(지분율 14.6%), 丁(지분율 38.4%)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乙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설계용역 의뢰 여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사용 내역 등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자금(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가 862,000,000원에 달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몹시 이례적이다(더욱이 乙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그 공사계약금액이 1,060,9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乙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계약일이 2015. 12. 1., 공사기간이 2015. 12. 1.부터 2016. 4. 30.까지로, 선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된 반면,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5. 11. 9., 공사기간이 2015. 11. 10.부터 2016. 1. 10.까지로, 기성금이 948,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설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일은 2015. 12. 15., 공사기간은 2015. 12. 16.부터 2016. 4. 30.로, 선금은 4억 원으로 기재되어 각 계약서마다 공사계약일과 공사기간, 선금 또는 기성금이 상이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사계약의 내용이 실제로 변경된 것이라거나 공사계약일 등을 달리 기재한 계약서가 수차례 작성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라) BBBB은 이 사건 숙박시설의 금속구조물 및 잡철물 공사를 유한회사 DDDD에, 창호 및 구조물 공사를 EEEE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주었다고 매입처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BBBB은 2015. 12. 30. 유한회사 DDDD으로부터 공급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6. 3. 15. 105,000,000원을 유한회사 DDDD에 지급하고 즉시 이를 위 회사으로부터 재입금받는 방식으로 돌려받았고, EEEE 주식회사로부터도 2015. 12. 30. 공급가액을 158,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6. 3. 15. 158,000,000원을 EEEE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즉시 이를 위 회사로부터 재입금받는 방식으로 돌려받았다.
  • 마)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은 그 공정 과정상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인 3,500,000원은 앞서 다)에서 본 각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이후인 2016. 6. 22.에야 지급되었는바, 그 액수의 과소함이나 지급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바)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4. 12. 26. 작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감정평가서와 2018. 10. 11. 작성된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석면조사결과보고서를 비교해보더라도 이 사건 숙박시설의 내부 상태가 의미있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석면조사결과보고서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숙박시설의 내부 호실이나 화장실은 구식 타일, 조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레기가 바닥에 산재되어 있는 등 불과 2~3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갑 제7, 9호증의 사진을 제출하며 이 사건 숙박시설에 비계가 설치되어 있거나 당초 주차장을 감싸고 있었던 천막을 제거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9호증의 촬영일자는 2017년 8월 내지 2018년 2월경이어서 2016년경을 완공시기로 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 사) 이 사건 회사가 2021.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회사는 2022. 8. 18. ○○○세무서장으로부터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36,773,170원의 결정․고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BBBB이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乙가 2021. 6. 11.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BBBB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사실관계도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위 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아) 피고는 2021. 12.경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乙가 이 사건 회사에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합계 1,92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유한회사 DDDD과 EEEE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합계 350,2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乙와 BBBB을 고발하였고, ○○경찰서는 2022. 8. 29.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일부 공소사실(乙의 유한회사 DDDD과 EEEE 주식회사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포함)에 대해서는 송치결정을 하였다.
  •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사외유출된 자산이 BBBB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자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회사가 2016. 1. 15. 이 사건 자금을 BBBB 명의의 ○○○ 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BBBB이 같은 날 이 사건 자금을 포함한 액면금 868,2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그중 830,000,000원이 BBB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38,200,000원은 주식회사 CCCC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외유출된 이 사건 자금이 BBBB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사외유출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사외유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B의 지분 47%를 소유한 주주이고, BBBB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甲의 어머니이자 BBBB의 실사주인 乙의 배우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BBBB으로부터 언제든지 이 사건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어, B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금이 최종적으로 BBBB에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BBBB 사이에 자유로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 나) 원고가 제출한 BBBB의 예금 거래기록(갑 제6호증)은 2016. 1. 15.부터 2016. 5. 31.까지의 거래내역으로, 그 거래처나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너무 단기여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B에 이 사건 자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원고 계좌내역(을 제20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BBBB 사이에서는 2015. 5. 22.부터 2016. 11. 10.까지 사이에 원고는 BBBB에 합계 1,107,300,000원을 지급하고, BBBB으로부터 합계 2,090,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수시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BBBB은 2015년,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원고에게 입금한 위 돈을‘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바 없으므로 위 돈은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BBBB이 위 돈을 원고로부터 다시 지급받았는지도 불명확하다.
  • 다)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나.의 2)에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회사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이 사건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자금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은행 경양로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350,000,000원을 BBBB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선급금 862,000,000원을 대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차변에 위 금액을 계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다시 BBBB에 대한 위 선급금 중 1,20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주임종단기차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였고, 2016. 1. 15. BBBB으로부터 830,000,000원, 주식회사 CCCC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87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862,000,000원을 BBBB에게 지급함으로서 마치 이 사건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BB과 주식회사 CCCC로부터 862,000,000원을 미리 송금받아 이를 원고에 대한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BBBB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BBB에게 이 사건 자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