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 있고,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회계처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 있고,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회계처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55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11. 8. 판결선고
2025.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사업연도 법인세 2,803,184,8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2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사업연도 법인세 887,150,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년경 BB로부터 금형단산비용으로 5,2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년경에는 같은 명목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사업연도 5,250,000,000원 및 20××사업연도 2,000,000,000원 합계 7,250,000,000원을 가공원가(부분품비) 및 가공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이하‘이 사건 회계처리’라 한다)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22. 2. 15.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 결과 원고의 채권채무조회서 조작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 시스템’이라 한다)에 허위의 가공외상매입금 입력 등의 행위를 통한 이 사건 회계처리를 적발하였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3. 23. 원고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 2,803,184,860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61,016,32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94,040,228원 포함), 2022. 5. 2. 20××사업연도 법인세 887,150,820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158,196,501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29,546,995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회계처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채권채무조회서 조작 및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한 가공외상매입금을 통한 이 사건 회계처리로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인세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로 위와 같은 법인세 포탈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한 법인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비록 원고가 금형단산비용 지급에 따른 일시적 당기순이익 증가에 인건비 인상 및 납품단가 인하 등 경영상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을 택하였으며 20××사업연도에 위 가공외상매입금 중 절반인 3,650,000,000원을 반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객관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계처리에는 가공외상매입금 등을 이용한 매출원가 중 부분품비 과다 계상이라는 새로운 부정행위가 개재되었음이 분명하며, 원고도 주관적으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위 회계처리의 동기만으로 이 사건 회계처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회계처리는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작게 해서 신고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따라 가공외상매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조세의 납입이나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고, 20××사업연도 및 20××사업연도 원고가 과소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은 합계 7,250,000,000원으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원고에게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과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회계처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