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매입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매입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54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7. 원고 FFFFF태양광발전소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CCCC CCCC 태양광발전소(이하 ‘CCCC’)라는 상호로 전라남도 OO군 OO면 OO리 산47-2, 산47-3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다. CCCC의 사업지분 중 20%는 원고 OOO이, 20%는 원고 유한회사 GGGGG(이하 ‘원고 GGGGG’)가, 60%는 원고 FFFFF태양광발전소 유한회사(이하 ‘원고 FFFFF’)가 각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FFFFF는 DDDD DDDD 태양광발전소(이하 ‘DDDD’)라는 상호로 위 OO리 산47-3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다.
1. ZZZ과 XXX는 2017. 5. 12. OO군수로부터 각자 설비용량을 992kw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당시 ZZZ은 CCCC의 대표자였고, XXX는 DDDD의 대표자였다(이하 개별 발전사업허가권은 ‘OO○호의 발전사업허가권’이라 하고, 각 발전사업허가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이라 한다).
2. 원고 OOO과 QQQ은 CCCC 및 DDDD를 양수할 계획으로, 2018. 12. 19.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에게 전라남도 OO군 OO면 OO리 산47-2, 산47-3 일원 59,504㎡ 부지(이하 ‘발전소 부지’)에서 CCCC 및 DDDD의 발전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들은 HHHHHHH가 이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개발행위허가권 포함, 이하 같다)과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HHHHHH는 같은 날 ZZZ과 XXX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과 발전소 부지를 합계 1,130,000,000원(=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730,000,000원 + 발전소 부지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그 후 ZZZ은 2019. 4. 22. CCCC의 발전사업허가권을 원고 OOO, 소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XXX는 같은 날 DDDD의 발전사업허가권을 QQQ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 OOO, 소외 OOO, OOO는 2020. 5. 1. CCCC의 발전사업허가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QQQ은 같은 날 DDDD의 발전사업허가권을 원고 FFFFF에 양도하였다. 위 각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의사업자 명의도 순차로 해당 양수인 명의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공사는 발전선로의 미확보 문제로 한동안 착공하지 못하였다가, 2020.12.경에서야 발전선로가 확보되면서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들은 2020. 12. 21.HHHHHHH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과 준공일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추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공사는 2022. 3.경 완성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1, 2차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발전소 부지의 매입비용 등으로 HHHHHHH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1,317,500,000원이다.
1. 원고들은 2021. 6. 18. CCCC 상호로 태양광발전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 FFFFF도 2021. 6. 16. DDDD 상호로 법인사업자 대표자 QQQ으로 태양광발전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들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후 2022. 8. 31. 피고에게 2022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여 58,675,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2. 10. 7. 피고에게 4,37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 FFFFF도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후 2022. 8. 31. 피고에게 2022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여 44,175,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2. 10. 7. 피고에게 4,37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22. 10. 31.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HHHHHHH에 송금한 1,317,500,000원 중 발전소 부지 매입비용400,000,000원을 제외한 917,500,000원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917,500,000원 중 CCCC에 관련된 50% 상당액 458,750,000원의 매입세액45,875,000원의 공제를 거부하였다.
4. 또한 피고는 원고 FFFFF의 2차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2. 7.경까지도 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원고 FFFFF에 같은 취지로 위 917,500,000원 중 DDDD에 관련된 나머지 50% 상당액458,750,000원의 매입세액 45,875,000원의 공제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2022. 12.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3. 9. 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3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은 2020. 12. 21.경 해제되었고, 원고들과 HHHHHHH는 그 무렵 계약당사자와 공사대금 등을 바꾸어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위 1차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은 위 2차 공사도급계약의 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HHHHHHH 사이에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 권의 공급이 모두 완료된 시점은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과 무관하고, 이 사건 2차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라 CCCC 및 DDDD의 태양광발전의 상업운전을 개시한 2022. 3.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그 전인 2021. 6.경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를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매입비용으로 HHHHHHH에 송금한 돈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은 그 계약서 제목에 ’추가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두에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에 ’추가하여‘ 변경된 사항을 약정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 자체로도 위 1차 공사도급계약과 무관한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은 위 1차 공사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을 각 20억 원(CCCC, DDDD)으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22. 3.경까지로 각 조정하고,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및 발전소 부지의 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한다는 취지의 변경 내용만을 담고 있다.
3.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CCCC에 관하여 원고 OOO과 HHHHHHH이고, DDDD에 관하여 QQQ과 HHHHHHH이었는데,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CCCC에 관하여 원고들과 HHHHHHH이고, DDDD에 관하여 원고 FFFFF와 HHHHHHH이어서 서로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위 당사자들의 관계, 위 각 계약의 체결 경위, 1차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귀속 주체,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HHHHHHH 사이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이 사건 공사가 발전선로의 미확보 문제로 2년 가까이 착공하지 못하자, 원고 OOO, QQQ, OOO(원고 GGGGG의 대표이사이다)는 2020. 10. 30. HHHHHHH와 ‘HHHHHHH가 이 사건 공사를 2022. 4. 30.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위 3인에게 1,691,512,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2020. 12.경 발전선로가 확보되어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OOO, QQQ과 HHHHHHH가 2020. 12. 21.경 굳이 이 사건 1차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전인 2020. 5. 1. 기존의 허가권자로부터 이미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을 양도받아 그 사업자 명의까지 변경하였고, 위 2차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CCCC 및 DDDD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2.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에 의한 ‘재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그 권리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볼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2020. 5. 1.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2020. 5. 1.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그 이후인 2021. 6.경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 매입비용으로 HHHHHHH에게 송금한 917,500,000원 부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