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쟁점승용차 비용, 거래처 지급 비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금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4848 선고일 2024.06.13

○(국패)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주류카드 이중결제 관련 대금, 거래처 지원금 등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지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승)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승) 원고가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이 아닌 접대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48482024.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쟁점승용차 비용, 거래처 지급 비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금원인지 여부 [ 요 지 ]

○(국패)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주류카드 이중결제 관련 대금, 거래처 지원금 등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지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승)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승) 원고가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이 아닌 접대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 건 2023구합148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 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407,846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9,511,341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18,018,677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3,715,476원의 각 부과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 나. 소득자를 AAA로 한 2017년 귀속 상여소득 9,116,707원, 2018년 귀속 상여소득 35,508,392원, 2019년 귀속 상여소득 36,264,303원, 2020년 귀속 상여소득 28,812,85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 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2,157,19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87,480,647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3,804,619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89,838,471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20,011,815원의 각 부과처분,
  • 나. 소득자를 AAA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85,792,495원, 2017년 귀속 상여소득 45,657,151원, 2018년 귀속 상여소득 25,780,077원, 2019년 귀속 상여소득 26,668,245원, 2020년 귀속 상여소득 35,002,18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2,157,19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2,888,49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03,315,96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07,857,14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3,727,290원의 각 부과처분, 소득자를 AAA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85,792,495원, 2017년 귀속 상여소득 54,773,858원, 2018년 귀속 상여소득 61,288,469원, 2019년 귀속 상여소득 62,932,548원, 2020년 귀속 상여소득 63,815,03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변경전 상호는 ‘OOO’로 2014. 5.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4. 4. 27. 종합주류 및 각종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기업은행 계좌(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합계 14,567,015,001원을 입금하는 한편, 위 계좌로부터 합계 12,754,518,406원을 반환받았다(이하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을 ‘쟁점 ①’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한 OO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유지비용 합계 142,723,826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이하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을 ‘쟁점 ②’라 한다), 같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합계 676,788,000원을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으로 손금산입하여(이하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을 ‘쟁점 ③’이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1. 9. 9.부터 2021.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쟁점 ①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합계 14,567,015,001원에서 원고에게 반환된 합계 12,754,518,406원 및 원고 대표이사 AAA의 급여로 입금한 236,121,253원을 차감한 1,576,375,342원(=14,567,015,001원 –12,754,518,406원 –236,121,253원)을 원고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았고, 쟁점 ②에 관하여 원고가 손금산입한 142,723,826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았으며, 쟁점 ③에 관하여 원고가 거래처들에게 지급하였다는 676,788,000원을 접대비로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7. 원고에게 아래 표 ‘법인세(원)’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자를 원고 대표이사 AAA, 소득금액을 아래 표 ‘소득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 소득종류를 상여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2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7. 14. 조세심판원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7. 20.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게 한 위 처분은 2014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 중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1,576,375,342원에서 ㉮ 거래처 대여금 명목으로 출금된 873,125,387원(=거래처에게 대여한 3,234,472,598원 –상환 받은 2,361,347,211원, 이하 ’㉮ 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은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원고 대표이사 AAA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경정한 부분을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이라 하고,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선행 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과 같이 ① 2017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 부분 및 ② 소득자를 AAA로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상여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각 감액경정하면서 그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 ①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 원고의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 376,828,220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 거래처 지원금(간판대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73,755,000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 원고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돈 358,841,205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합계 809,424,425원(=㉯ 금액 376,828,220원 + ㉰ 금액 73,755,000원 + ㉱ 금액 358,841,205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 금액과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쟁점 ② 원고 대표이사 AAA는 2016. 7. 6.경부터 2020. 12. 28.까지 여러 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방문하여 여신업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지출 142,723,826원은 원고의 업무상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 쟁점 ③ 쟁점 ③에 관한 676,788,000원은 원고가 거래처에 간판대를 설치하거나 거래처의 주류냉장고에 원고의 상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표지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홍보 및 광고하면서 지원금을 지출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거래처는 주류카드로 결제하고, 외상거래를 하지 않으며, 원고와의 거래 중지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해제조건부로 거래처에 지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결국 위 676,788,000원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판단
  • 가. 쟁점 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 금액, ㉰ 금액, ㉱ 금액, 합계 809,424,425원(=㉯ 금액 376,828,220원 + ㉰ 금액 73,755,000원 + ㉱ 금액 358,841,205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 금액과 같이 가지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있다.

① ㉯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주류구매카드 사용비율이 저조한 거래처의 카드사용비율을 높여줄 목적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거래처에게 주류를 실제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용 계좌에 실제 주류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거래처는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주류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금을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3호증)과 원고 계좌 거래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에서 거래처에 게 주류대금 상당의 돈이 지급된 내역과 거래처에서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돈이 입금된 내역(갑 제4호증의 적요란에 ‘XXXX’라고 기재된 내역으로 보인다)이 거의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매우 인접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거래처의 계좌로 지급된 ㉯ 금액 376,828,220원은 원고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류구매카드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서 각 거래처로 돈이 출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처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원고에게 입금된 돈을 다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AAA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던 만큼 ㉯ 금액이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주장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이나 원고 계좌 거래내역 만으로는 거래처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원고 계좌에 지급된 주류대금이 재차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반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② ㉰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거래처 간판대 금액으로 합계 73,75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비록 이에 관한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이 제출된 바는 없으나, 위 거래내역에 원고가 거래처들과 작성한 지원금약정서(갑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73,755,000원은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 금액을 원고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등을 비롯하여 업무상 채무를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그중 289,663,854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갑 제6호증)에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한 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직원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3,195,060원, 경비 및 복지비로 지출하였다는 4,447,160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하였다는 BBB에 대한 공증수수료 21,087,764원, 원고 법인카드 결제금 4,141,320원, 원고 사무실 공사비용 33,897,547원, 그 외의 업무비용 2,408,500원 역시 그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 금액 전체 358,841,205원(=289,663,854원 + 3,195,060원 + 4,447,160원 + 21,087,764원 + 4,141,320원 + 33,897,547원 + 2,408,500원) 역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 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인 AA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지출 142,723,826원은 구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에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운전자 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산입 금액이 정해 진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일지(갑 제8호증)를 들어 이 사건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 AAA는 2021. 10.경 ‘본인은 XXXX국세청에서 실시한(조사기간 2021. 9. 9.부터 2021.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중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과 관련된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을 자유의사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 역시도 2024. 4. 17.자 준비서면에서 ‘AAA가 원고의 업무를 본 이후에 운행일지를 작성하다보니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AAA의 업무 관련 서류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9 내지 15호증)에 기재된 AAA의 서명·날인 일자와 위 운행일지의 기재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운행일지의 기재를 신빙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전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사업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승용차가 발견되지 않은 점, 위 조사 당시 AAA는 출산과 육아로 원고의 업무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음에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시외출장, 신규상담, 은행업무 등 오로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거래처 영업담당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AAA가 직접 거래처 등에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보더라도 위 운행일지가 작성된 날짜에 이 사건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위 운행일지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쟁점 ③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 2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로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6 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676,788,000원은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이 아닌 접대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각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지원금약정서에는 ‘1. 귀 업소는 당사의 제품만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2. 제품대금의 지급은 주류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거래중지 시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 각 항을 위배할 시는 원고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지원금 전액을 환불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돈은 주류 도매업체인 원고가 주류 소매판매점인 거래처들과 독점 공급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일종의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지원금약정서의 ‘거래 중지시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들어 위 돈을 거래처들에게 해제조건부로 지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거래처가 원고와 독점적인 주류 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위 돈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③ 한편, 원고는 위 돈이 거래처의 간판대 설치 또는 거래처 주류냉장고에 원고의 상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홍보 및 광고하는데 지출된 비용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 까지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돈은 최소 32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에 이르는데, 그 금액에는 별다른 일관성이 없고, 그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 근거가 되는 원고의 내부 규정이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처 주류냉장고에 부착된 원고의 상호, 담당자 연락처 표지 하단에는 ‘본 장비는 원고의 자산이므로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시 반납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홍보나 광고 목적에서 부착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그 부착을 위해 원고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가량의 돈을 지출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④ 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9. 11. 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어 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3호에서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류도매업자인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돈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으로써 이 사건 고시에 위배되는 만큼 위 돈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②, 쟁점 ③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나, 쟁점 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