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4510(2025.2.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4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JHS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164,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지분별로 나누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각 매매가액, 양도시기가 모두 다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구분되는 거래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기간별 1억 원)이 시기별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은 같은 날, 같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 목적물은 하나의 용도(田)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1필지의 토지이며, 매수인은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1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426,860,000원, 잔금 지급일이 2017. 12. 22.이고, 제2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421,858,680원, 잔금 지급일이 2018. 1. 19.로 각 매매대금 및 잔금일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다만 등기부상으로는 거래가액이 동일하다), 그 매매대금의 액수 차이가 크지 않고, 잔금일자도 약 1달 간격을 두고 있을 뿐이다.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원고의 형제자매들 공유의 ○○시 ○○동 2 대 876㎡(당초 소유자는 원고 및 원고의 형제자매들의 아버지다. 이하 ‘제1 인근토지’라 한다), 김TS(원고의 형제인 장JT의 배우자이다) 소유인 ○○시 ○○동 2 대 698㎡(이하 ‘제2 인근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제1 인근토지’, ‘제2 인근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송JH(장JJ의 배우자로, 원고의 매제이다)을 통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7. 11. 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각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일자는 2017. 12. 11.이다), 그 잔금일도 2018. 1. 19.로 하였으며,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송JH,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 매수할 의사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제1, 2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별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약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매수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① 2017. 11.10. 송JH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② 2017. 12. 22. 송JH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8. 1. 15. 원고에게 합계 749,718,676원을 2차례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계약금은 합계 109,471,868원(= 42,686,000원+ 42,185,868원 + 14,600,000원 + 10,000,000원)으로, 매수인이 2017. 11. 10. 송JH에게 교부한 수표액면금 1억 원의 금액과 거의 유사한 점, 한편 송JH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후 2017. 11. 13. 원고 및 원고의 형제자매들 총 9인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2017. 11. 10. 지급한 1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지분의 계약금 및 잔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매수인은 제1매매계약의 잔금지급약정일인 2017. 12. 22. 송JH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어떤 토지에 대한 대금인지 구분되지 않고, 송JH이 즉시 위 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던 점, 앞서 매수인이 지급한 1억 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3억 5,000만 원(= 2017. 11. 10.자 1억 원 + 2017. 12.22.자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지분의 매매가액인 426,860,000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수인이 지급한 위 2억5,000만 원이 제1매매계약의 잔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매수인은 2018. 1. 15. 원고에게 합계 749,718,67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가액 합계 1,099,718,680원(= 426,860,000원 + 421,858,680원 + 151,000,000원 + 100,000,00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매수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어떤 토지에 대한 대금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 대금을 3차례로 나누어 송JH,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각 대금의 지급시기도 앞서 본 [표]의 지급약정일과는 다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중 어느 대금이 이 사건 제1, 2지분에 대한 대금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이 사건 제1지분의 경우 2017. 12. 22.이고, 이 사건 제2지분의 경우 2018. 1. 15.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의 등기접수가 이루어진 날인2018. 1. 15.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 2지분을 별도로 거래한 것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상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인이 이 사건 제1지분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한 잔금 및 제1, 2 인근토지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통상한 필지의 토지 전체에 대해 같은 날 담보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매매잔금을 치르는 방식,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고,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각 1/2 지분씩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지분에 대한 등기만을 우선경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복잡한 방식을 선택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거니와(매수인은 2018. 1. 15. 이 사건 제2지분 및 제1, 2 인근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및 제1, 2 인근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매도인인 원고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아직 이 사건 제1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수인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2017. 12.22.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아직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자금 사정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받은 담보대출금으로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매수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 및 제1, 2 인근토지의 남은 잔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각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받았는바,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를 실질상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