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계약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해각서가 무효라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양해각서가 무효임을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이 체결된 연도라고 볼 수도 없음
양수인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계약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해각서가 무효라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양해각서가 무효임을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이 체결된 연도라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4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7. 18. 판결선고
2024.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BBB, CCC(이하 이들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BBB 단독 명의로 2002. 10. 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 ○○구 ○○동 000-0 대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억 0,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등은 같은 날인 2002.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원고가 25%, BBB가 50%, CCC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매입확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 등은 BBB 단독 명의로 DDD과 2011. 9. 30.,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DDD이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대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억 000만 원을 지급(계약금 0억 원은 2011. 10. 20.까지, 중도금 00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아 2011. 10. 20.까지, 잔금 00억 000만 원은 분양 승인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원고 등과 DDD은 그 무렵 주식회사 甲건설(이하 ‘甲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0. 17. 甲건설을 설립하였으며, 2011. 10. 21. DDD이 甲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BBB와 甲건설은 2011. 10. 26. BBB가 甲건설로부터 매매대금 0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건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승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권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잔금(원금 + 이자) 000,000,000원 및 재산세 00,000,000원은 매수인, 즉 甲건설이 부담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2. BBB, 甲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1.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BBB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甲건설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하고, 위 매수인 지위를 편의상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위 1)항의 ‘분양권’도 같은 의미이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甲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 DDD은 2011. 12. 13. 甲건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CCC가 甲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甲건설의 주식은 원고 등이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甲건설은 2012. 2. 14. DDD과 사이에, 甲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DDD은 그 지상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甲건설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억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에서는 甲건설의 주식 이전에 관하여, ‘DDD이 토지 매매대금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甲건설은 DDD이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라 DDD에게 甲건설의 법인 주식지분을 양도한다(수협대출금포함)’고 정하였다.
3. DDD은 같은 날인 2012. 2. 14.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0억 원을 지급하였고, 甲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BBB는 2011.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00억 원, 취득가액을 00억 0,000만 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21년경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甲건설에 00억 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BBB이 단독으로 00억 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1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결정세액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양해각서란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합의내용의 골격을 작성하는 문서로서, 체결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서부터 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건 양해각서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액수, 매매대금 지급 시기, 각 당사자의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함으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한 권리·의무의 본질적 사항 내지 중요 사항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구체적으로 합치된 의사를 담고 있다. 이 사건 양해각서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대금이행 계획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②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는 BBB인 점,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하단에는 BBB가 자신의 명의로 “갑”란에 서명한 점, 이 사건 양해각서는 甲건설이 설립된 2011. 10. 17. 이전인 2011. 9. 30. 체결된 것으로 원고 등과 DDD은 甲건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 이후 甲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DDD이 甲건설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양해각서 본문에는 甲건설이 부동산 제공자이자 매도인인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DDD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는 매도인은 甲건설이 아닌 원고 등이고, 원고 등은 甲건설을 설립하여 甲건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건설의 지분을 DDD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7. 3. ○○지방법원에 甲건설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확정된 위 사건의 판결(○○지방법원 2018가합00000,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을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는 ‘DDD은 2011. 10. 21. 甲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甲건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무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00억 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00억 원, 합계 0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협에 채권최고액 00억 0,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협에 채권최고액 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DDD은 甲건설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원고 등에게 0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계약금 0억 원과 중도금 00억 원의 일부를 지급하여 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가 무효라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甲건설은 2012. 2. 14. DDD과 사이에, 甲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DDD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甲건설을 DDD이 인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 역시 부동산 제공자인 “갑”이 甲건설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甲건설 명의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져 있으나, 당시 甲건설의 대표이사는 DDD이 아닌 CCC였고, 甲건설의 주식 역시 원고 등이 100% 소유하고 있었던 점, DDD과 EEE이 원고 등을 대표한 CCC에게 2014. 12. 22. 작성해준 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DDD으로부터 은행(수협) 대출금 00억 원과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의 계약금 0억 원을 포함한 0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甲건설이 아닌 원고 등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에 따라 甲건설의 주식을 DDD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 ③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협 대출금 채무의 명의자가 甲건설이고, 당시 甲건설의 지분은 원고 등이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원고 등과 DDD은 DDD이 위 수협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에서 위 수협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DDD이 책임지기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서 제6조에도 DDD의 ‘수협 이자 연체시’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甲건설이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00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 DDD이 원고 등으로부터 甲건설의 주식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경우, DDD은 수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의 甲건설을 인수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러하다.
⑥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00억 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계약금은 0억 원, 중도금은 0억 원으로 정하였으며(제4조), 잔금은 공란으로 두되 “갑”(甲건설이나 실제로는 원고 등으로 보인다)은 중도금 지급 후 법인 주식지분을 “을”(DDD)에게 납입 비율 대비로 양도한다(수협대출금포함)(제5조 제2항)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 DDD은 위 0억 원의 계약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고, 위 제5조 제2항에서는 DDD이 납입한 금액을 ‘수협대출금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서(갑 제7호증)에서도 원고 등은 DDD으로부터 위 0억 원과 수협 대출금 0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DD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일부까지 지급함으로써 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내지 DDD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 정도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2012년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甲건설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비롯한 원고 등과 DDD 사이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甲건설에게 이전한 뒤, DDD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금 지급 비율에 따라 甲건설의 주식을 DDD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BBB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00억 0,000만 원이고, BBB와 甲건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억 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통해 甲건설이 BBB의 이 사건 분양권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BBB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과 DDD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0억 000만 원으로 정한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甲건설로부터 00억 원(=수협 대출금 00억 원 +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의 계약금 0억 원)을 지급받은 점, 위 00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00억 0,000만 원이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에 기재된 00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기재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00억 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甲건설의 2011년도 재무제표 비유동자산의 토지가 0,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억 원과 원고 등이 한국토지공사에 미납한 잔금 000,000,000원, 재산세 00,000,000원, 취득세 등 비용 000,000,000원에서 채권 00,000,000원을 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등은 양도소득을 얻지 않고 甲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해준 것으로서 차익거래가 될 수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의 합계는 0,000,000,000원(=00억 원 +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0원 –00,000,000원)으로 재무제표의 비유동자산의 토지 0,0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甲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000,000,000원을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이는 만큼,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甲건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甲건설은 2011. 11.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2011. 11. 1.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8. 1. 19. 관련 사건 판결에 의하여 주식회사 乙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었고 그때 이후에야 소득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소득을 근거로 과세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전에는 원고가 얻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었던 소득은 전혀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득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 판결 확정으로 인정된 원고의 주식회사 乙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丙개발과 주식회사 乙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에 따른 원상회복 채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소득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이전에 원고가 얻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었던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5주장도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는 원고 등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BBB만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0,00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6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매수인 명의를 BBB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 25%, CCC 25%, BBB 50%의 지분비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한편, BBB와 甲건설이 2011. 10. 26. 작성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명의 역시 원고 등이 아닌 BBB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甲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단지 대외적인 명의자인 BBB만이 2011. 12. 28.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억 원, 취득가액을 00억 0,000만 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과 甲건설(DD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실제로 00억 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00억 원과 매우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해각서 제6조 제3항에는 ‘을(DDD)은 갑(원고 등)이 본 사업과 관련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보다 훨씬 낮은 허위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원고 등은 이 사건 양해각서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실질 대금 00억 000만 원으로 세무처리하기로 정했다’(소장 제11쪽)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가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실질 대금 00억 000만 원’이 아닌 허위의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인수계약서, 이 사건 각서 등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억 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억 원이 아닌 00억 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술의 편의상 제1주장보다 제2주장을 먼저 판단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