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입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입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130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프레스금형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대표자는 대표이사 김AA이다.
2. 원고는 2016년 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별지1 [표1]과 같이 주식회사 BB산업(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7,261,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그 원인이 되는 거래를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2016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7. 28.부터 2021. 10.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대상기간 2016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된 거래라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쟁점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49,723,000원)를 더한 공급대가인 546,987,1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21. 12. 4.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286,250원(가산세 포함, 십 원 미만 버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629,920원(가산세 포함, 십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고, ① 이 사건 자금이 원고로부터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자에게 다시 귀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자금 546,987,100원을 원고의 대표자 김AA에 대한 상여로 하고, ② 원고의 대표자 김AA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6,019,143원을 원고의 대표자 김AA에 대한 상여로 하여 2016년 귀속 소득금액 553,006,24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자금에 관한 546,987,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상여처분’이라 하고,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4.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1. 기각되었고, 2022.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7. 기각되었다.
1. CC세무서장은 2018. 10. 22.부터 2019. 2. 8.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여러 거래처에 가공거래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그에 관한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이 사건 거래처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20구합00000)을 제기하였으나 2021. 9. 9. 패소하였고,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고등법원 2021누00000) 2022. 2. 16. 항소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였던 유DD은 ‘이 사건 거래처 운영 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거나 유DD의 채무 변제, 부가가치세 상당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 2. 13.경 이 사건 거래처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E기업에 90,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총 132회에 걸쳐 합계 7,795,44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위 형사재판에서 유DD은 이 사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DD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DD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 명의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의 원고, FF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 FF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모두 합성수지, abs 등 플라스틱 재료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선별․분쇄하여 공급하는 업체이고, 원고와 FF은 재생 플라스틱이 아닌 원원료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6. 1. 19. 박HH의 계좌에 송금한 165,007,700원이 같은 날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를 거쳤다가 그중 160,000,000원이 2016. 1. 20. 현금으로 출금되고, 원고가 2016. 3. 9.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한 59,977,500원 중 55,000,000원이 2016. 3. 10. 현금으로 출금되고, 원고가 2016. 5. 19.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한 70,125,000원 중 63,750,000원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대부분 출금되었다. FF이 2015. 8. 25.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한 22,951,500원 중 21,000,000원이 2015. 8. 26. 유GG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20,000,000원이 박HH(유DD의 전 배우자)과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를 차례로 거친 다음 같은 날 FF을 운영하는 조○○의 동생인 조JJ에게 입금되고, FF이 2016. 2. 25.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한 23,409,540원 중 23,405,500원이 같은 날 이 사건 거래처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6. 2. 26. 그중 22,000,000원이 출금되고, FF이 2016. 3. 25.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에 송금한 23,430,000원 중 21,300,000원이 2016. 3. 28.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FF이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도 대부분 FF 측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출금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FF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유DD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항소기각되었고(2020노000 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11. 16. 상고기각되어 (2021도00000 판결)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 상고심판결을 모두 통칭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조세심판원이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거래에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은 별지1 [표2]와 같다.
2.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조JJ가 이 사건 거래처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억 6,800만 원을 대여하고 5억 6,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3억 9,900만 원에 대해 세무서장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2020. 11. 3. 조JJ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16,917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546,041원,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89,90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조JJ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CC세무서장이 조JJ에게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에 관한 소명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 거래내역상 2013년부터 조JJ와의 입출금내역이 존재함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된 점,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거래 흐름으로 보아 조JJ가 입금한 금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대여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기타비영업대금이자 소득자료로 통보한 금액 전부를 조JJ가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조JJ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JJ는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김KK에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한 실거래자는 김KK이므로 조JJ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경정결정하고 김KK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 통보 후 조사종결’하기로 하고, 그 과세자료를 C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5. CC세무서장은 2022. 12. 16. 김KK에게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자료통보된 수입금액 292,884,200원 중 경비 등을 제외한 266,258,363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8,234,097원을 부과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개량형 물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QQQ이엔지(이하 ‘QQQ이엔지’라고만 한다)에 그 원재료인 재생합성수지(세금계산서상 품목명 ‘abs ntr’, 이하 ‘이 사건 재생수지’라 한다)를 납품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재생수지를 매입하였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재생수지의 공급처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김KK였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자금을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자금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김KK에게 지급되어 김KK에 최종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김KK로부터 이 사건 재생수지를 매입한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에는 해당하고, 이 사건 자금이 종국적으로 김KK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자금은 원고의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자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된 이 사건 자금이 김KK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사외유출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사외유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