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23구합1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12.
1.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갑제3, 4, 5, 6, 8, 11, 12, 13 2) 호증)을 종합하면, 2020. 11. 12.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재산가액 = 시가(주당 평가액 421,966원) - 대가(주당 거래가액 5,000원) × 주식수(2,000주) - 3억원 2) 갑 제13호증 녹취록은 원고와 DDD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2. 5. 24.(FF지방국세청의 조사 직후임) 나눈 통화내용인데, 당시 DD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관련하여 DDD가 주당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해 원고에게 장차 부과될 이 사건 증여세를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면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