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77 선고일 2024.07.12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23구합1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는 DDD에 의하여 2016. 6. 10.경 ○○ ○○군 ○○면 ○○로 ○○○에서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발행주식 총 2,000주, 당시 대표이사 EEE)으로, 2021. 3. 23. 본점소재지를 ○○시 ○○면 ○○로 ○○○-○○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DDD의 부탁을 받고, 2020. 11. 3. CC에너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20. 11. 12. 그 대표이사이던 EEE 명의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받아, 같은 달 20. CC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1. 6. 11. CC에너지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 다. 한편, CC에너지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청구인은 원고를 지칭함)와 같다.
  • 라. FF지방국세청은 2022. 4. 7.부터 2022. 5. 21.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주당 5,000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주당 421,966원)보다 현저히 낮음을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2. 9. 1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 1) 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마. 이에 원고는 2022. 10. 12. 국세청에 ‘원고는 CC에너지의 실제 사주 DD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명의수탁자이니,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인 DDD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5.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갑제3, 4, 5, 6, 8, 11, 12, 13 2) 호증)을 종합하면, 2020. 11. 12.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재산가액 = 시가(주당 평가액 421,966원) - 대가(주당 거래가액 5,000원) × 주식수(2,000주) - 3억원 2) 갑 제13호증 녹취록은 원고와 DDD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2. 5. 24.(FF지방국세청의 조사 직후임) 나눈 통화내용인데, 당시 DD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관련하여 DDD가 주당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해 원고에게 장차 부과될 이 사건 증여세를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면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