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합법인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8. 판 결 선 고
2024.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의 경정거부처분,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인 박○○의 농지 매매업 제안을 승낙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박○○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박○○의 매수·매도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로 전남 AA군 일대의 농지를 매매하고 원고 명의로 그 대금을 주고받았다. 이 사건 수수료는 위와 같이 박○○이 주도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얻은 시세차익 및 박○○이 투입한 매수대금을 박○○에게 송금한 것인데도, 박○○이 자신의 사업소득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원고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 박○○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 1).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수수료 액수가 3년치 합계 6,374,18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그에 관한 박○○과의 부동산중개(용역)계약서나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위 금액은 원고의 2016~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16사업연도 약 23억 7,000만 원, 2017사업연도 약 31억 8,000만 원, 2018사업연도 20억 4,000만 원으로 총 약 75억 9,000만 원임(을 제6호증 참조) 의 약84%,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회수금액 차감한 64억 원 기준)에 해당되어 이를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에 관한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손금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법정에서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득이 실질적으로 박○○에게 귀속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바, 소득이 실질적으로 박○○에게 귀속되면 원고는 더 이상 그 소득에 관한 필요비용 손금산입을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