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 2023구합116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0.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