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21. 9. 13. 제3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1. 9. 13. 제3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23구합11351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16. 1. 25.)로 소급하여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21. 2. 17.) 이후인 2021. 9. 13. 제3자(CCC)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고는 2022.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409,224,680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337,034,180원 + 이 사건 건물의 가액 72,190,500원)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 585,224,68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 638,793,995원(= 이 사건 토지의 평균 감정가액 585,701,000원 + 이 사건 건물의 평균감정가액 53,092,995원)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위 409,224,680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만약 위와 달리 해석할 경우,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021. 9. 13. 제3자(CCC)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상속개시일(2016. 1. 25.)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2. 5. 11. 피고에게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대법원 판결 등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시행되던 때의 것으로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설령 위 대법원 판결 등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은 상속개시일(2016. 1. 25.)로부터 무려 약 6년이 경과한 시점(2022. 1. 10.)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건물은 2021. 12. 27. 멸실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감정할 당시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이용 상황 및 그 형상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어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