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252 선고일 2023.09.1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3구합11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소유의 00시 00면 00리 106-39 공장용지 3,650㎡ 등 토지 6필지(일부 토지는 원고의 공유지분이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8. 18. 주식회사 00바이오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고, 원고는 2020. 10. 28. 00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세액을 00,000,000원(분납할 세액: 00,000,000원, 납부 세액: 00,000,000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 나. 이에 피고는 2021. 2. 10. 및 같은 해 3. 12.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6. 위 심판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1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7. 1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경 BB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을 양도하였는데, BBB가 위 법인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법인을 폐업하였다. 이에 위 법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개인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로 처분하였으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만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등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한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연대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연대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임)을 현실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정확히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