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3구합11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7. 9.경 BB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을 양도하였는데, BBB가 위 법인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법인을 폐업하였다. 이에 위 법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개인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로 처분하였으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만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등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한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