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7 경정거부처분 위법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0. 판 결 선 고
2023. 09.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4. OO씨OO파문중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인데(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피고가 세법 등에 대한 무지 내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직무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