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3구합107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환급세액 36,560,280원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017. 11. 21.
2021. 11. 29.
2021. 10. 24. 매매계약 체결 이 사건 제2주택
2019. 1. 3.
2021. 10. 6.
2021. 10. 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 사건 제3주택
2019. 9. 9. 현재 거주 중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제1주택을 보유하다가 순차로 이 사건 제2, 3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처분하여 이 사건 제1, 3주택을 보유한 2주택 보유자로 있던 중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 유권해석은 ‘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1세대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추가로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주택)의 취득일로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사실 및 새로운 유권해석은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전 양도한 주택(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일로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종전 유권해석은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종전 유권해석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새로운 유권해석은 회신일(2021. 11. 2.) 이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회신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설령 원고에게 종전 유권해석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