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3구합103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2. 판 결 선 고
2023. 07.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003,430원의 부과처분과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78,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는 원고로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2. 원고는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5,455,000,000원(= 이 사건 토지 1,900,000,000원 +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555,000,000원)에 포괄양도하고, 위 포괄양도의 대가로 실제로는 967,000,000원[= 5,455,000,000원(포괄양도대금) - 3,788,000,000원(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700,000,000원(이 사건 모텔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무)]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수령한 위 967,000,000원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을 100,000,000원(= 1주당 10,000원 X 10,000주)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은 642,000,000원 (= 1주당 64,200원 X 10,000원)이므로, 양도차익 542,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특정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CCC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CCC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지도 않는 등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21. 5. 10.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BBB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후 위 금전채무를 모두 정리하였기 때문에,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었다. 실제로 CCC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BBB이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모두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과 CCC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직접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BBB이 본인과 CCC에게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같은 날 “본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총 매매대금 54억 5,500만 원에 양도하고,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9억 6,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주식양도대금은 6억 4,200만 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함으로써,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확인서 등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 확인서 등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5. 10.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 00의 입회 하에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은 2021. 5. 10.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원고에게 7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2017. 4. 15.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본인과 원고가 공동투자하여 주식 각 5,000주를 출자하였으나, 본인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약 보름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CCC 역시 같은 날 “BBB이 2017. 4. 15.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BBB으로부터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지분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었다. BBB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모두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BBB과 CCC의 각 진술은 앞에서 본 원고의 진술 내용과 사실상 모두 부합하므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CCC은 2017. 4. 15.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음에도, 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BB 역시 CCC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지급을 어떤 형태로든 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CCC에게 양도된 때로부터 약 2달 후인 2017. 6. 22. 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포괄양도하였는데, 위 포괄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원고가 모두 수령하였고, 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DDD 등은 CCC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을 원용하며, BBB이 CCC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어서 실제로 주식이 양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BBB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