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745 선고일 2025.07.10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및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합55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편○○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편AA 사이에 2020. 12.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편AA에게 OO지방법원 2020. 12. 17.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1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편AA 사이에 2021. 7. 2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 나. 피고는 편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1. 8.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편AA 사이에 2021. 4. 2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편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편AA의 자녀(아들)이다.
  • 나. 원고의 편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1) 원고 산하의 BB세무서(이하 ‘BB세무서’라 한다)는 2021. 3. 21. 편AA이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테크(이하 ‘CC테크’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으로 총 8건 합계 953,401,43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CC테크는 위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에 BB세무서는 2022. 5. 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편AA을 체납법인 CC테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2. 5. 1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으로 총 8건 합계 471,301,2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라 한다). 아울러 원고는 2020. 12. 11.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귀속 법인세(경정)와 관련하여 대표자 편AA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1,631,331,350원으로 기재한 CC테크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후 2022. 6. 8. 편AA에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로 총 3건 합계 646,853,1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2) 편AA이 2023. 7. 31.을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36,523,5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1〉생략

  • 다. 편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편AA은 2020. 12. 15. 피고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0. 12. 17. 접수 제00000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편AA은 2021. 7. 21. 피고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하고, 제1 내지 3증여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1. 8. 13.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편AA은 2021. 4. 27.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액면가액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억 480만 원(= 20,960주 × 5,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21. 5. 3.을기준으로 주권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 라.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은 2022. 8. 9. 피고와 편DD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OO OO OO동 0000-0 OO아파트 (이하 ‘OO동 OO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1.31. 피고와 편DD가 편AA과 사이에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편DD는 위 OO동 OO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OO은행 전부승소)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와 편DD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고등법원 2025나00000호)이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편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 에 따라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편AA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편AA은 2019. 6. 28. 그의 배우자인 고EE(피고의 모)을 상대로 ○○가정법원 2019드단00000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고EE은 위 재판 과정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편AA이 소유한 재산 일부를 아들인 피고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편AA은 고EE 및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편AA 명의의 재산을 고EE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였다가 고EE이 다시 이를 피고 명의로 증여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편AA이 곧바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편AA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해 편AA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 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고로서는 직전의 소유자인 편AA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CC하이테크(이하 ‘CC하이테크’라 한다)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471,301,220원)에 관하여 본다. 비록 이 사건 제1증여계약(2020. 12. 15.) 이후인 2022. 5. 12.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인 CC테크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로 인한 것이므로, CC테크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무렵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원고가 2022. 5. 12. 편AA을 CC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5. 13.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 CC테크의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 결과 밝혀진 거짓매입세금계산서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성립한 사정을 감안하면, 가까운 장래에 CC테크의 납세의무에 터잡아 편AA의 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차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등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채권(646,853,190원)에 관하여 본다. 비록 이 사건 제1증여계약(2020. 12. 15.) 이후인 2022. 6. 8.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관한 것이므로, 해당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무렵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원고가 2022. 6. 8. 편AA에게 위와 같은 2012년도 내지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46,853,190원을 부과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대법원 2003. 7.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자신의 자력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7 내지 18, 을1 내지 9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편AA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편입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재산가액 205,302,000원)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전인 2019. 12. 17. 편AA의 자녀인 편D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이유로 편A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편AA과 편DD 사이의 2019. 12. 17.자 증여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되고 편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편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원고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근저당채무 289,698,000원을 편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갑7-6), 위 부동산의 가액을 편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다만,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의 2020년 12월경 실거래가인 4억 9,5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편A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CC하이테크의 주식을 1주당 22,746원으로 보아 CC하이테크의 64,190주 가액 합계 1,460,117,092원(= 64,190주 × 22,746원)을 편AA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C하이테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22,746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지 편AA이 CC하이테크의 주식을 1주당 21,83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CC하이테크의 1주당 주식 가액이 22,746원임을 전제로 이를 편AA의 적극재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피고는 CC테크의 주식 66,150주의 가액인 1,310,987,160원을 편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해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C테크는 2019년 4월경 약 15억 원의 가공매입자료에 관하여 소명요구를 받는 등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인세 2020년 귀속분부터 결손이 발생하였다(갑11 참조). 이후 CC테크의 공장 등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가 2023년경에는 직권 폐업되는 등 CC테크의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C테크의 주식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가 제출한 CC테크의 재무상태표에는 2019. 12. 31.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이 7,731,032,228원이고, 그중 절반 가량이 현금 3,603,366,437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을9 29쪽 참조), CC테크가 그 다음 해인 2021년도에 약 9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CC테크의 과점주주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CC테크의 비상장주식 66,150주의 가액을 1,310,987,160원으로 평가하여 편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편AA의 예금채권액이 219,081,997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여계약 당시의 편AA의 예금채권은 합계 197,117,225원(=**은행 10,778,140원 + OOO은행 9,409,090원 + OO농협 48,627,628원 + 남OO농협 128,302,367원)이므로(을4-1 내지 4-4 참조), 위 범위에서만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편AA이 ○○생명 보험료로 납입한 총액 2억8,444만 원에서 중도지급액 2,000만 원 및 보험계약대출금 6,72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717만 원(을5 참조)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1. 3. 2. 위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출급된 금액이 합계 122,882,467원(= 50,551,688원 + 72,330,779원)이므로(갑10 참조), 실제 환급금인 위 122,882,467원만이 편AA의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피고는 은행과 OOO은행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C테크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편AA의 소극재산 중 은행 415,823,000원, OOO은행 9억6,700만 원의 각 연대보증채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과 OOO은행이 CC테크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편AA의 은행과 OOO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편AA의 OOO은행과 **은행에 대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편AA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2,226,022,682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합계 3,111,938,854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갖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표 2〉 생략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① 편AA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편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편AA과 고EE(피고의 모)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편의상 중간 절차(즉, 고EE에서 피고로의 증여)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공동형성재산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을 확정하여 각 기여도에 따른 분할액을 산출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및 형성 경위, 현재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하는데, 편AA과 고EE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존재하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소극재산에 대하여도 혼인공동생활의 영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달리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등기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편의상 중간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편AA과 고EE(피고의 모)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