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3가단5684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1. 피고와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3. 3.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