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지급 의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 선고일 2023.11.24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8561(2023.11.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지급 의무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54856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0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류○○(이하 ‘류○○’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는자이며, 피고는 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 소외 류○○의 국세 체납 (피보전채권) 류○○는 2021. 12. 28. ○○시 ○○동 000 외 7필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표 1>과 같이 양도소득세 총 89,771,0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내역 조회 참조). <표 1 생략> 다. 소외 류○○와 피고 주식회사 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는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536-18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2021. 12. 14.자에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표 2 생략> 라. 소외 류○○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류○○에게 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받기로 한 매매잔금 130,210,647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에 대해 공문을 요청(갑 제3호증 토지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 공문 참조)하였고, 피고는 다음 <표 3>과 같이 부동산매매대금 정산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매매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참조) <표 3생략> 이와 같이 류○○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0,217,647원의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7. 17. 류○○에 대한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류○○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대금 잔금 지급 채권(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3. 7. 20.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갑 제5호증의 1 채권압류 통지(갑) 참조)가 송달(갑 제5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되었습니다. 바. 피고의 추심 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채권압류에 근거하여 2023. 7. 2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추심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추심요청서, 갑 제6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추심 최고 공문, 갑 제7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3항1)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2)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을 한도로 류○○의 체납액 89,4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