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선고일 2024.03.12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원고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545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ㅇㅇ 변 론 종 결 2024.1.9. 판 결 선 고 2024.3.12.

주 문

1. 피고와 차ㅇㅇ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2. 1. 5. 접수 제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별지 목 록

1. 부동산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95 답 2,5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45 전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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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