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30669 선고일 2023.11.29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사 건 2023가단530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6. 21. 체결된 1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세무서장은 2022. 5. 26. ○○ ○○군 ○○면 ○○○로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포장(이하 ‘○○포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의 사업장에서 매출액 등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2020. 4. 8.부터 2021. 12. 31.까지의 귀속년도에 관하여 BBB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내역)에 대하여 2022. 6. 1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보내고 2022. 5. 26.부터 2022. 9. 7.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 나. BBB의 장인과 누나는 2022. 6.경 “BBB의 장인과 누나가 2020. 8. 15.과 2021. 9. 14.에 BBB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돈은 BB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이다.”라는 내용으로 ○○○세무서장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 다. BBB은 2022. 6. 21. 조카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증여(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라 한다)하였다.
  • 라. BBB은 2022. 8.경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박스(포장지) 공급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3년 전부터 개인회생에 의한 신용회복 중에 있어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계로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한다. 본인은 ○○포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였으며 2020-2021년에 걸쳐 이에 대한 매출액 410,216,00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과세자료에 대한 매출 누락사실을 시인하였다.
  • 마. BBB은 2022. 8. 25. 2020년 1기 내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22.8. 26. 2020년 내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각 작성·제출하였으나 그 세액을 미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바. 한편,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인 2022. 6. 21.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예금, 주식으로 30,944,727원이 있었다.
2. 판단

위 1.마.의 표에 기재된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위 증여일인 2022. 6. 21.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포장의 직원에 불과하여 BBB이 미등록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가 주택을 매수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잔금 일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현금증여에 이른 것으로서 BBB 및 피고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포장과 무관하게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해왔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2. 5. 26.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받고 2022. 6.경 BBB의 장인과 누나를 통하여 BBB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BBB은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영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사실을 인식하거나 그 부과고지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②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