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사 건 2023가단530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1. 29.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6. 21. 체결된 1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1.마.의 표에 기재된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위 증여일인 2022. 6. 21.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포장의 직원에 불과하여 BBB이 미등록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조카인 피고가 주택을 매수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잔금 일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현금증여에 이른 것으로서 BBB 및 피고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포장과 무관하게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해왔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2. 5. 26.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받고 2022. 6.경 BBB의 장인과 누나를 통하여 BBB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BBB은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영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사실을 인식하거나 그 부과고지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②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