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선고일 2023.12.01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2023.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 요 지 ]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사 건 2023가단5299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2. 28. 접수 제24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박BB는 ○○군 ○○면 ○○리 000 전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4141호로 1985.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다. 박BB는 12,460,560원(소제기일인 2023. 6. 14.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 라. 박BB는 무자력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 12. 1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박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