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2023.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 요 지 ]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사 건 2023가단5299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9. 19.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2. 28. 접수 제24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