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6830 선고일 2024.11.2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3가단5168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138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망 김○○에 대한 조세채권

1. 망 김○○(2023. 12. 8.경 사망)는 2021. 9. 6. 김△△에게 광주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5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A세무서장은 2022. 5. 10. 김○○에게 납부기한을 2022.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3,590,220원을 고지하였다.

2. 망 김○○는 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23. 3. 23.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199,363,4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망 김○○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재산상태

1. 망 김○○는 2022. 1. 24.경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광주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를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2. 1.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부동산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 외에 예금 합계 60,194,206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83,590,22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망 김○○가 2021. 9.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위 부동산의 양도일인 2021. 9. 6.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2. 5. 10.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 김○○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 ○구 ○○동 ○○-○ 외 3필지)을 전부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 망 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망 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망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22. 1.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거나, 피고가 가게를 운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는데 글을 몰라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 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자, 망 김○○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증인 김□□은 피고가 망 김○○와 김○○의 채무에 관하여 대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고는 망 김○○의 채무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 단독으로 마련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망 김○○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