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 가. BB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CC운수 주식회사, 유한회사 DD, 주식회사 EE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유한회사 FF물류는 소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21. 2. 17.부터 2021. 5. 28.까지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6. 4. 소외인에게 귀속연도 2017년∼2019년에 대하여 소득처분(상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따라 2021. 8.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무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22. 4.경 소외인에게 아래 표의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22. 4. 30.로 고지하였다. [표 생략]
- 나.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26. 소외인 명의로 2001. 4.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소외인은 2021. 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21. 5.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21.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한편,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가 224,224,971원(=379,181,400-154,956,429)이었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의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2021년 6월경 성립할 것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법인들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가 2021. 2. 17.부터 2021. 5. 28.까지 위 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등을 거쳐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 1,104,610,09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 인하여 위 인정사실 라.항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종전의 224,224,971원에서 166,887,724원[=224,224,971-(150,000,000-92,662,753)]으로 감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소외인의 지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시동생 GGG이 소외인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GG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가족은 GGG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2003년 8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피고는 아들 HHH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1,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0,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I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0.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103,9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5. 21.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2,662,753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6. 10.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99,000,000원인 사실, 2023년 3월 기준 소외인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220,593,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99,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92,662,75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337,247원(=199,000,000-92,662,753, 이는 원고의 채권액 1,220,593,7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6,3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