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사 건 2022나647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11. 26.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에 “상신하였던 점”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날은 납부기한인 2019. 12. 31. 이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증여세 신고를 한 2019. 11. 13.에 원고가 피고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실시한 2019. 11. 5.자 압류(을 제8호증) 역시 국세의 확정 전 보전압류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압류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압류시점에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하단에서부터 제8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사업상 대가관계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에서는 AAA가 대여금의 변제로서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사업상 대가관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경위에 일관성도 없는 점, ② AAA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AAA로부터 이 사건 돈을 현금증여 받았고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