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나-64791 선고일 2023.12.14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사 건 2022나647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11. 26.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에 “상신하였던 점”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날은 납부기한인 2019. 12. 31. 이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증여세 신고를 한 2019. 11. 13.에 원고가 피고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실시한 2019. 11. 5.자 압류(을 제8호증) 역시 국세의 확정 전 보전압류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압류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압류시점에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하단에서부터 제8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사업상 대가관계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에서는 AAA가 대여금의 변제로서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사업상 대가관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경위에 일관성도 없는 점, ② AAA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AAA로부터 이 사건 돈을 현금증여 받았고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가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2. 3. 24. 진행된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18. 11. 26. 당시 AAA가 채무초과상태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자백은 이른바 권리자백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자백을 취소하며,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중 소극재산은 향후 확정될 채무의 가능성까지 평가되어서는 아니하므로 AAA의 소극재산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을 제외하거나 AAA가 가지는 추가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 나. 구체적 판단 민사소송법 제288조 에서 말하는 자백은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108019(본소), 2011다108026(반소)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참조], AAA의 채무초과상태에 관한 피고의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돈의 지급일자로서 특정시점인 2018. 11. 26. 당시 AAA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지 단순히 권리자백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재판상 자백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 47389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AAA의 위 2018. 11. 26. 당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AAA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제1심 판결문 별지 국세체납 명세 기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18. 11. 26.을 기준으로, AAA는 이미 1,056,032,48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한 상태였고, 그 체납액은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국세체납 명세 기재와 같이 12억 원 상당에 이르른 점,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가 BBB, CCC 등 다수의 채무자에게 합계 6억 원(을 제10 내지 18호증)에 이르는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채권들을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위 6억 원 상당의 별도의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AAA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인 점(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그 당시 AAA는 DDD에 대해서도 3억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대로 조세채권액이 을 제19호증상의 5억 1,848만 원이라고 해도 그 합계액은 8억 1,848만 원에 이르러 이미 피고 주장의 적극 재산액 6억 원 상당을 초과한다) 등을 더하여 보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