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2나501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2. 12.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20xx. x. x.” 다음에 “피고에게”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xx세무서...(중략)...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조세처분을 담당한 xx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xx. x.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갑 제5호증)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 무렵 질문서를 피고로부터 회신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그 이전에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xx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위 질문서 등을 토대로 2020. 2. 28. aaa에 대한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의 “증인 aaa”을 “제1심 증인 aaa”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중개사 등의 조력 없이 aaa과 피고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고, 그에 기재된 계약금이 지급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9. 4. 16.인데,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aaa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위 계약서 작성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전남 xx군에 거주하는 자로 광주광역시 소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4. 1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에게 임대한 2020. 12.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8. 4. 18. 자신이 소유하던 전남 xx군 xx면 xx리 241-17 대 215㎡에 관하여 cc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