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54 부가가치세등 부과 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01.
1. 피고가 2019. 12. 6. 및 2019.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폐유를 운반했을 뿐,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AA, 소외 강AA, 최OO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 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범칙 조사 당시의 정BB, 이OO의 진술 및 을 제1, 2, 7호증의 기재에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폐유를 원고로부터 매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BB, 이OO, 김BB가 법률효과나 권리관계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어떻게 관여한 것인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귀속 명의자나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과 2017년 제1기,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5,168,626원과 법인세 5,835,24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적었지만, ① 청구원인에는 2019. 12. 6. 및 2019. 12. 10. 위 각 부과처분이 고지된 것으로 적은 점(별지 목록 각 부과처분의 해당 고지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갑 제9호증, 피고의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처분일(고지일)을 특정하고, ②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갑 제2호증(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예상 고지세액으로 보이므로, 갑 제1호증에 따라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에서 ‘X 150EA’ 또는 ‘X1’로 표기한 것은 소외 법인이 ‘X’로 표기된 자로부터 폐유 150드럼(1드럼은 약 200L이다)을 매수했다는 의미이다(만일 300드럼을 매수한 경우 ‘X 300EA’ 또는 ‘X2’로 표기함). 을 제7호증은 폐유 매입량에 관한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폐유 매입대금 지출내역까지 추가해 정리한 장부로 보인다. 3) 정BB 주장의 폐유 매입액 6,679,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해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2,185,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위 매입액을 정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겠다는 내용 4) 정BB 주장의 폐유 매입액 6,679,480,000원을 손금불산입해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2,185,281,367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위 매입액을 정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 5) 피고는 위 두 거래 사이에 대금 수령방식(매도자가 어음으로 수령한 후 직접 현금으로 찾을 것인지,아니면 처음부터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거래의 당사자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금의 지급방식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8호증의 정BB 확인서에 의하면 그러한 지급방식을 변경한 사람은 김AA이므로(5쪽),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두 거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정BB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을 제1, 2, 7호증의 장부를 처음 보았다(을 제3호증 4쪽). 7) 그 밖에도 을 제1호증의 장부에서 출금된 금원이 모두 폐유 매입을 위해 쓰인 것이라거나 김BB가 특정한 금액대로 각 폐유 매입처에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2, 7호증의 장부의 경우 이OO 스스로 다소 부정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4, 18쪽에 따르면 이OO은 폐유 매입대금을 폐유가 입고될 때마다 바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입고된 것에 대한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AA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에는 폐유 매입량과 대금에 관한 정BB의 주장을 다투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갑 제6호증을 통해 을 제 2, 7호증의 장부에 폐유 매도자가 원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폐유 매도 대금(폐유 매입량에 관한 기재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다만, 폐유 매도 대금 4,168,030,000원이 전부 김AA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고, 강AA, 최OO에게 귀속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이 4,168,030,000원이라는 부분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적어도 위와 같이 소외 법인에 속한 사람들이 기재한 장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외 법인의 운영진에 대한 보고 없이 대략적으로 기재한 장부를 그대로 믿거나 ‘원고’ 기재 부분이 김BB, 이OO의 이 사건 거래의 권리관계에 관한 인식이 수반된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장부들에 거래 당사자로 ‘원고’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확정되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위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어 그 당사자를 확정하는 판단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도 여러 사정 중의 하나로 살펴보게 되었다. 9)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사람이 김AA 외에도 강AA, 최OO가 있으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 3명의 폐유 매출 내역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강AA, 최OO는 김AA을 통해 소외 법인에게 폐유를 매출했고, 김AA이 김BB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가운데 일부는 강AA, 최OO가 당사자라거나 그들이 이 사건 거래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알려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김AA이라고 보아야 한다.
증인 이OO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사실, ② 정BB의 아내인 소외 김BB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8,151,510L를 매수했고, 소외 법인의 계좌에서 4,164,540,000원을 출금한 뒤 원고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이OO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대로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이OO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대로 소외 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폐유 17,096,000L를 매수하고 대금 4,168,030,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장부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