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과금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공과금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3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15. 판 결 선 고
2023. 07.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2,20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수 지분자의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과금을 지출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의 경우, 적어도 원고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1, 2층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은 원고의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량 등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과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주자들에게 전기 사용량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청구서를 발행 및 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는 전기 등의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들의 이 사건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의하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는 전력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관상 매출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아무런 손해가 없고, 전력의 실제 소비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3. 그 밖에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량 등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과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주자들에게 전기 사용량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과금을 배분하여 청구서를 발행 및 징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는 전기 등의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들의 이 사건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전기를 실제 사용한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