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구합134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1,286,4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8년 귀속 소득금액 52,652,09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 273,938,565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을 원고 대표자인 AAA 및 그의 배우자인 소외 BBB 명의 계좌(다음부터 ‘개인 계좌’라고 한다)로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소득금액은 사업 과정에서 거래처 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대표자 AAA로부터 차입한 회사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관리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개인 계좌에서 직원이자 주주였던 소외 CCC, 직원이었던 소외 DDD, EEE에게 각 송금한 돈은 그 실질적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 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원고의 사업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출내역서(갑 제7호증)를 제출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원고 계좌뿐 아니라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계좌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급여를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의 주장대로 현금 급여나 결산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현금 인출 금액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AAA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재원으로 AAA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득금액으로 임의로 변제 처리했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AAA가 □□□□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고, AAA 및 원고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