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며,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헌법재판소는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며,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22구합133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봉○○
2. 한○○
3. 이○○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 봉○○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한○○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이○○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가 2021. 11. 19.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논리적 근거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 등),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다.
2. 그 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