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선고일 2024.09.06

헌법재판소는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며,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22구합133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봉○○

2. 한○○

3. 이○○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 봉○○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한○○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이○○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가 2021. 11. 19.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해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1.부터 2022. 6. 27. 사이에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세부담), 이중과세금지, 과세요건 및 위임범위 명확성의 원칙, 공평과세원칙및 조세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청구원인 1의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부분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논리적 근거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 등),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다.

2. 그 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