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22구합132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 두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21. 5. 11.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BBB로부터 합계 3억 원, CCC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금전대여 약정서 3부(이하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 4. 30.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BBB,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27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4. 30. ~ 2025. 4. 30.
2. 2007. 4. 30.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CCC,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10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4. 30. ~ 2025. 4. 30
3. 2007. 5. 11.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BBB,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3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5. 11. ~ 2025. 4. 30. ※ 대여금 이자(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의 공통사항임) 매년 차입금의 이자는 (연 -%)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인에게 사업상 거래의 자 문 등으로 대여인의 사업상 업무에 협조 의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BBB는 2021. 5. 24.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거래사실 등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문건과 함께 금전대여 경위를 기재한 별첨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문건에는 ‘원고의 ○○ 이민과 정착을 위한 주택자금 보조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위 별첨 설명서에는 ‘원고가 ○○무역에 입사하여 15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 후 ○○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현지 주택 매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의 회사 공헌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3억 원을 대여하였고, ○○무역의 ○○ 지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자 금액을 상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 이민을 간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샘플 구매, 현지업무 보조 등 회사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21. 5. 29.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무역에서 근무할 때 주말에 거의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퇴사 후 ○○ 이민을 결심하였고, BBB는 원고가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하여 고맙고, 미안하다며 원고에게 ○○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을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21. 6. 4. ○○지방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BBB는 2021. 6. 8.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무역 경리과 팀장으로서 알게된 회사 기밀을 볼모로 협박을 하여 강제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등 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협박을 받아 송금하였으나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협박 메일 등 증빙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등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9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