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132(2023.1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요 지 ]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사 건 2022구합111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0.12. 판 결 선 고 2023.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0,290,780원(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