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2구합109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은 HHH 등이 위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보름 전인 2016. 2. 1.경 ‘EEEEE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전복의 수출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경우, 원고(CCC)는 EEEEE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HHH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HHH와 함께 이 사건 신청에 비교적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EEEEE가 2017. 8. 9.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전복의 수출을 진행하던 중,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원고(CCC)로부터 이 사건 전복에 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2015년 1) 1월 28일 발행분)을 받았다. 이에 HHH로부터 추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HHH에게 묻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신청을 해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는 EEEEE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2016. 1. 28. 자신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을 통해 EEEEE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제3호증의 1)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에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원고의 사업용계좌번호(농협 000-0000-0000-00)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신청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한편, EEEEE가 2017. 8. 9. 원고에게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이 사건 신청은 EEEEE와 무관하고, HHH와 III이 원고(CCC)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EEEEE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시점인 2017. 8.경에는 HHH 내지 III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즉시 관할 세관에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수출화주를 HHH 내지 III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4~5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HHH와 III에 대한 형사고소(HHH의 경우 2022. 5.경, III의 경우 2021. 6.경)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위 형사고소를 통해 III은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는 2021. 11. 22.경 III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한편, HHH의 경우에는 원고의 형사고소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GG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은 채, 2020. 7. 24. 납부를 완료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