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허권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발명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허권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발명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22구합1046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 8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특허권이 AAA의 개인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그 밖에 이 사건 약정이 허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